교육관리 프로그램 이용 조건
공교육기관(초·중등교육법 제2조,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기관)은
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학교희망교육에서 사회공헌의 목적으로 무상지원하고 있습니다.
사교육기관(초·중등 교육법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)은 프로그램 사용조건과
이용자(학생)수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차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.
교육기관 회원가입 신청 및 사용료 등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.
아이봄.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94, 401호 / 고객센터 070-7782-7056, 010-9727-7056